정현복 광양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 동부권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54명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염원해왔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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