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자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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