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고 50%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고 50%까지

ⓒ네이버 블로그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자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