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의 갈등 치유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이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수정되며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행자위는 지난 3일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강정마을 피해와 갈등 해소를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굳이 상생 협약서에 금액을 명시한 것과 주민들과의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 퍼주기식 예산으로 때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 였다.
행자위는 이날 협약서를 수정 의결하면서 명칭을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바꿨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의 '완전한 공동체 회복' 요구를 일부 인용한 셈이다.
또 협약 제2조 강정주민 치유 지원에 대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행자위는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제4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해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하지 않았다.
지난 상임위에서 문종태 의원이 제기했던 '추후 산업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등 또 다른 갈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강정마을반대주민회는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전인 16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사면복권을 원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원한다"며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은 명예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회복은 오직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 뿐이며 보상을 통한 마을발전은 오히려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반대주민회는 그러면서 "만일 이 협약에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채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드러나 진정으로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수정 의결된 동의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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