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현 인제대 총장의 연구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교수평의회가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학교 교수평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인제대 사태는 교수평의회가 총장의 진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연구부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전 총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수평의회는 전민현 총장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세 차례에 나누어 모두 13개 논문의 연구윤리심사를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두 차례의 사건 7개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만으로 심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도 기각,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세 번째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에는 ’Journal of Crystal Growth‘ 학회지의 우려표명 판정을 받은 논문이 포함됐다.
교수평의회는 앞선 두 사건, 7개 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과 교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들은 모두 인용 없는 중복논문이며 또한 모두 연구비가 중복 사사 표기된 것으로서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위원회가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 심사를 종결하면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교육부 지침에 명시되기 전 논문들이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육부가 '논문의 간행시점을 막론하고 시효 없이 검증하라'고 해석 지침서를 발행한 것을 무시했다. 또한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명시되기 전에도 포괄적인 ‘기타 연구부정행위’ 조항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사정도 무시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9월 1일 이후 제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논문의 경우는 시효와 상관없이 검증하고, 국가지원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년의 시효를 전제로 검증하라고 적은 교내 규정도 무시했다. 교내 규정에 명시된 “‘부당한 중복게재” 규정 또한 무시했다.(인제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호, 제14조 제1항. 부칙 제2조). 교수평의회는 서면과 출석진술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위원회는 교육부 지침과 학내규정 모두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총장은 이러한 진행을 당사자 자격으로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위법을 바로잡지 않았다. 전체 9명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이 모두 총장이 임명한 위원이다. 총장은 중립적 심사를 요구하는 학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인사가 임명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은) 세 번째 사건(’Crystal Growth‘ 사건)은 이미 학회지로부터 연구부정 판정(Expresion of Concern)을 받았으나 해명도 사과도 없이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한다.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유도한 악의적인 책임회피“라고 규정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파행운영을 방기한 연구처장 해임과 교육부 지침과 학내규정을 위반한 위원회 결정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교수평의회는 적절한 응답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대학에 필요한 상호 신뢰 기반을 찾기 위해 무효확인 소송이든 교육부의 특별감사 요청이든 이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인제대학교는 지난 2019년에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김성수 당시 총장이 취임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차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