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3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사고를 낸 A 씨에게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수영구 남천동에서 광안동까지 3.5km가량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 씨가 넘어진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을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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