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돈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대산읍 소재 대산파워의 SRF 발전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이 서산시 행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이 서산시 대산파워의 SRF 발전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편에서 서서 지자체 행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와 감사원은 전국에서 서산으로 폐기물 900여 톤 들어오게 하려고 각종 편법과 꼼수 등을 동원했다"라고 덧붙였다.
안 시의원은 SRF 발전 시설에 대한 주무 부서와 제반 인허가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며, 업체가 최종 허가를 득하기까지의 전반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시의원은 "업체가 법망을 피하며 자신들의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다"면서 "대산파워와 서해안열병합발전소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자가 수요가 없음에도 자가용 발전 시설을 가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발전 허가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중징계 경고를 통해 서산시를 압박해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업체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요청할 경우 실시인가를 해주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성토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9년 5월8일에도 서산시 지곡면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폐장 조성 사업과 관련 행정 소송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에도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에 대해 갑작스러운 감사를 실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 당시 감사원은 충남도에 산폐장 조건부 승인 사항인 단지 내 매립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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