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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3·15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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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3·15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 다할 것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수행,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보상 지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한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가능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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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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