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도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도군 관내 도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 등이 진입 도로가 없는 땅(맹지)를 미리 구입한 후 군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정황을 포착하고 15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7월께 청도군 농지 1100여평을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하고, 그 다음해 매입한 농지 앞으로 진입도로(길이 160m, 폭 4m)를 개설했다.
군민 A씨는 "현대판 청도 김선달이다"말하며 "최근 경북 곳곳에 만연한 일부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의 불법,탈법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 느슨한 공직 기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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