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이하 보령농어촌공사)가 충남 보령시 청천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낚시용 좌대를 철거했으나 이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령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청천호 주요 입구에 좌대 철거 요구와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기간을 정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내에도 최근까지 좌대의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지 않자 농촌공사 직원들이 지난 9일부터 직접 마구 방치된 좌대를 철거하고 이를 곳곳에 정리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역 주민 A씨(55, 청라면)는 “철거를 한 것은 잘할 일인데 잔재물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정리를 끝냈 것인가”라며 “상수원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 둔다면 보기에는 안좋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령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농번기로 물이 빠지자 좌대 설치자가 (낚시를 하러)오지 않아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직접 철거에 나서게 됐다” 며 “불법 시설물이지만 시설물 잔여물을 (임의)처리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리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인근에 아직까지도 설치된 좌대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이라며 “소유자 파악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며 처리에 어려움읕 토로했다.
한편 청천호는 보령시 청라면에 소재하고 있는 담수호로, 보령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농업용수와 식수의 공급원이었으나 지금은 농업용수로만 쓰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에서 둘레길 조성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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