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수목 훼손 사건과 관련, 전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미동 마을의 수목과 전주 평화동 아파트 조경수목, 중화산동 주택단지 내 수목 등에 인위적으로 뚫린 구멍에 화학물질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시가 파악한 훼손 수목 밑부분에는 1~3개의 인위적 구멍이 발견되면서 수목들이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상태로 제초제 등 화학적 약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을 훼손한 행위자는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을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는 생육 불량 수목에 대해서는 영양제 투입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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