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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노인요양원, 응급 입소자 대응관리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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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노인요양원, 응급 입소자 대응관리 타당성 논란

‘입소자 대응메뉴얼 외면’ vs ‘보호자 동의 후 적정하게 진행’

식자재 대기업 맞춤형 입찰공고 논란을 빚었던 강원 태백시의 한 요양원이 이번에는 입소자 관리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태백 모 요양원의 한 입소자 보호자가 태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린 글에 따르면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자신의 모친에 대한 부실한 요양관리와 응급 후송 및 학대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태백보건소 독감접종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

지난 4일 오후 7시17분께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자신의 모친이 39.5도의 고열로 긴급 후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에 간호사에게 ‘얼음 팩이나 해열제로 응급조치 후 인근의 태백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요양원에서는 아산병원에서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요양원에 도착한 보호자가 확인한 결과 구급차의 응급요원이 모친에 대한 발열체크 결과 37.5도에 불과하고 몸 상태도 통증 외에는 정상 수준임에도 요양원 측은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강요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이모씨는 신문고를 통해 ▲태백요양원 응급환자대응 매뉴얼 ▲고열 입소자 보건소아 인근병원 대신 아산병원 이송 관련 근거(문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원칙 없이 대응하는 요양원 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요구를 했다.

보호자 이씨는 “태백소방서 119로 긴급 이송할 수 있음에도 요양원은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129구급차를 호출했다”며 “강릉아산병원에 긴급 이송할 여건도 아닌데 요양원의 부당한 처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과 보호자들이 4일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약간의 폐렴증세 외에는 다른 이상은 전혀 없었다”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 월요일인 7일 오전 강릉병원에서 퇴원 후 태백병원으로 전원했다가 그날 오후 태백병원에서도 별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의 입소자를 가까운 병원 대신 민간 구급차를 호출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cctv 화면 확인요청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요양원의 입소자 관리가 이해할 수 없어 태백요양원에서 지난 9일 퇴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측은 고열 입소자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입소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 및 동의를 구해 129 구급차량을 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119는 관내를 벗어날 경우 제한이 많아 129를 호출했다”며 “폐렴이 위중하지 않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며 의사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고열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최근 수년간 지역 식자재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무시하고 영양사와 위생사 자격을 갖춘 대기업 맞춤형 입찰공고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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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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