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자동차 관련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난 14일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릉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간까지 납부되지 않는 건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명의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체납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압류와 함께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과태료 ARS, 강릉시청 교통과 및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한편, 2022년 2월부터 과태료도 '납부증명서제출'이라는 법 조항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방세만큼 납부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으로 강릉시 교통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납 과태료 납부는 물론, 시민들 모두 자동차 기초질서 지킴이(주정차 질서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의무보험 가입 등)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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