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 해명이 달라 오히려 의혹 증폭 시켜
▪년 말 인근 땅 판 B씨 “1년 전 매물가격 평당 500만원 매매”
허석 전남 순천시장 부인 A 씨가 지난해 6월 순천시 오천동 땅 매입과 관련 “특혜성 과다대출” 의혹과 함께 “농협 설명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5억이라면 거래가와 차액인 1억4천에 대해서 첫째 ‘증여세 탈루’와 둘째 ‘신종 뇌물수수’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현직시장 부인 “‘시금고’ 사유화” 논란']
시장 부인 A 씨가 매입한 인근지역 ‘순천시 오천동 979-2 대지 322㎡(약 97.41평)’를 지난 2020년 11월 경 매도한 B 씨는 “거래 시점보다 1년 전 평당 500만 원에 매물로 내 놓다보니 할 수 없이 지난해 말 경 5억 8천만 원에 팔았다”면서 “땅 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80평을 불과 3억 6천만 원에 매입 했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업체는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었다면 실거래는 약 6억 5천만 원 정도 선으로 이루어진다”면서 “2020년 6월이면 최소 평당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인근 지역 땅 거래 현황을 떼어보니 올 5월에 ‘순천시 오천동 989-1’ 277.4㎡(83.91평) 땅은 5억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부동산 업계는 “농협측 말대로 감정평가가 5억 원이어서 규정에 따라 70% 대출해줬다면 그건 실거래가 6억 이상의 땅을 3억 6천에 거래했다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68만 8천원이던 개별공시지가가 올 1월엔 82만 9천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 등 ‘지가상승’ 요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신도심 지역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땅 거래 같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더구나 농협은행 관계자가 담보의 94%나 이르는 대출을 한 이유에 대해 본지에겐 “내부 규정에 맞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한 반면, 다른 언론에는 “감정평가액 5억원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한 것이다”고 서로 다르게 설명했다.
땅 매입가격의 94%에 이르는 대출이 일반시민들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특혜성 대출”지적이 일자 농협은 “감정평가액 5억원의 70% 선인 3억 4천만 원 대출”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 같은 다른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땅 가격이 감정평가액 5억원 이면 실제 거래에선 오히려 더 많은 가격인 약 6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소유주가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땅을 판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시세로 5억 원이 넘는 땅을 1년 전 자기 돈 겨우 2천만원으로 ‘시금고’에서 땅 값의 94%를 대출 받아 산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과 이로 인한 의혹의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농협의 설명 그대로 믿는다 하여도 감정평가액 5억원과 실제 거래가 3억 6천원의 차이 1억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와 ‘뇌물수수’ 의혹이 쉽게 사라지지 않겠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 소유주가 직접 뇌물공여자라고 보긴 어렵고 제3자가 토지를 매개로 우회적이고 교묘한 뇌물 주고받기 아닌지”라는 의심과 “이렇게 우회적으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싸게 거래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앞으로 권한 있는 공직자는 다 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이다.
허 시장 부인의 땅 매입 소식에 지역사회는 “이런 류의 음산하고 교묘한 반사회적 부정행위를 시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할 것이다”는 뼈 때리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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