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의당 제주도당 "농협 중앙회 검사국 직원 향응 접대 철저히 조사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의당 제주도당 "농협 중앙회 검사국 직원 향응 접대 철저히 조사하라"

한림농협이 감사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농민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은 종합 정기감사를 위해 내려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직원들에게 감사기간 동안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감사 마지막 날에는 이들과 비양도 여행을 다니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한림농협 감사를 위해 내려온 직원은 총 5명으로 농협중앙회 경기도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직원들로 알려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림농협은 감사를 위해 내려온 직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했고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200만원 상당"이라며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림농협 조합장의 변명 또한 궁색하다"면서 "술자리가 아니면 소통이 불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한림농협 조합장은 접대와 관련해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5월 13일 저녁 한림농협 하나로 마트 2층에서 칸막이도 없이 검사국 직원 등 13명이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농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이 법에 따르면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된다"면서 "또한 이 법은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농협중앙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수사 기관은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림농협이 감사를 받던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지역에서는 대학생 집단 감염 등 하루에 20여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도민 우려가 큰 시기였다. 특히 하루 2000여명이 다녀가는 한림농협 하나로 마트 2층에 직원들을 동원해 회 전복 등 음식을 차리게 하고 검사국 직원 등 13명이 함께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