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지난 5월 17일자 <청도축협조합, 조합원과는 경쟁관계 소비자와는 눈속임> 제목의 기사에서, 청도축협 축산물 프라자가 정작 청도 청정 한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청도축협 프라자는 청도한우를 도축하여 판매하고 있고, 수급 부족 시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여농가 및 농협 안심한우 부분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도축협, 조합원과는 경쟁관계 소비자에게 눈속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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