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들이 집합금지 기간에 직원 단합대회를 열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를 상대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단합대회 여부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역학조사를 잘 따라주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및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