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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모르쇠' 단합대회 열고 역학조사 ‘나몰라라’ 김천 노인시설 1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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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모르쇠' 단합대회 열고 역학조사 ‘나몰라라’ 김천 노인시설 13명 검찰 송치

확진 종사자... 역학조사서 ‘단합대회 숨기고 허위 진술’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들이 집합금지 기간에 직원 단합대회를 열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인주간 보호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5월 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를 상대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단합대회 여부를 숨기는 등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역학조사를 잘 따라주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및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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