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한 동 지역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체육회 전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포항의 한 동 지역 체육회장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포항시를 대행해 관리를 맡은 공공체육시설 풋살구장의 수익금 중 5천800여만 원을 체육회 행사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같은 동 지역 체육회 사무국장 및 총무를 맡았던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풋살구장 수익금 가운데 1천 500여만 원을 체육회 행사 및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포항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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