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하수도 요금 감면 수혜자가 크게 늘어났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된 후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이 증가 곡선을 그려내고 있다.
주요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이들에게는 매월 가정용 10㎥ 사용량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개정된 조례 가운데 지원범위가 확대된 다자녀가구 감면을 통해 총 58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연도별 요금 감면 기록으로는 지난 2019년 1611가구에 9200만 원이, 지난해에는 2413가구에 2억5300만 원, 올 상반기에만 2786가구에 2억 3600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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