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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죽음 그 후...10만명 동의한 차별금지법, 국회는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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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죽음 그 후...10만명 동의한 차별금지법, 국회는 응답할까?

15년 답보한 차별금지법 물꼬 틀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3주 만이다. 그동안 국회 안에서 멈춰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청원인 A 씨가 청원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달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동의청원'으로 공식 채택된다. 이후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처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최대 150일 안에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면,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이 부의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은 15년째 '답보' 상태다. 과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보수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과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2007년 10월 31일, 보수 기독교 세력과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성적 지향은 물론, 가족형태·병력·언어·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출신국가·학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불과했다. 이 역시도 당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의원 등 진보정당 의원들이 다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시도했지만 그 역시 공감대를 모으지 못하고 계류하다 또다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각 지역구의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스스로 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선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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