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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택시기사 폭행도 모자라 경찰관 복부 걷어찬 50대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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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택시기사 폭행도 모자라 경찰관 복부 걷어찬 50대 공무원 '집유'

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 참작"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동네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 복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택시 음주 난동 일러스트 ⓒ케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시 북구 한 동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운전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인해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택시 운전자가 택시에서 하차해 도망가자 택시 내에 비치 돼 있던 자세 교정 보조 의자를 들고 쫒아가 계속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복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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