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상시 단속반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해 불법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일 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경찰청은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위반에 대해 중점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22:40경 달서구 소재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와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도주하려던 종사자, 이용자 등 30명을 적발했다.
특히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 단속팀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 경찰서 질서계 ·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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