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기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기피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도권발(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대구시장의 건강진단검사 행정 명령은 위법 하므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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