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튕겨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 가운데 화물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일어난 차량화재는 총 130건으로 1년 평균 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가 2명이었고, 재산피해액은 22억 원 가량에 달했다.
차종별 화재 발생으로는 화물차가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승용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매우 높았다.
이같은 이유는 화물차의 경우에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와류현상(차량 주행 중 공기의 흐름이 뒤쪽으로 빨라지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현상)으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지는 일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화물차는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운전자가 장시간 알아차리지 못해 대형 차량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큰 것 역시 그렇다.
발화지점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또 차량 실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였다.
실제로 지난 4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께는 한 화물차 적재함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도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곧바로 인근 소방서로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도 했다.
한편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며, 무단 투기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 및 녹화영상 등과 함께 신고하면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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