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변칙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윤락 여성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책 A(40대) 씨를 포함한 업주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종업원 19명과 성매수남 9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최근까지 부산진구 서면시장 한 건물 지하에서 겉으로는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1회당 10~15만원씩 돈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고객 장부를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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