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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로 위장' 불법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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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로 위장' 불법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적발

알선책·여종업원·성매수남 119명 입건...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조사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변칙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윤락 여성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책 A(40대) 씨를 포함한 업주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종업원 19명과 성매수남 9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 성매매 업소. ⓒ부산경찰청

A 씨 등은 최근까지 부산진구 서면시장 한 건물 지하에서 겉으로는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면시장 인근에서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1회당 10~15만원씩 돈을 받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고객 장부를 토대로 성매수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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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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