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가 ‘도박’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던 영덕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정식재판에 회부 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지인 3명과 판돈 17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습 도박 혐의가 의심되는 전과자와 함께한 도박을 법원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거쳐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며, 영덕군은 A씨를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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