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9일 밤 10시경에 전남 장흥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어선 A호(4.99톤, 수하식양식어어업)의 선장과 선원 2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는 9일 밤 8시경에 장흥 회진항에서 불법조업을 숨기기 위해 출항 신고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출항하였고 불법 어구 적재와 불법 어획물 약 2kg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수산어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선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육군과 “Safety.Environment.Security 프로젝트(일명 S.E.S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육군의 TOD(열상감시 장비)등을 이용·선박을 식별하고 이동 경로 등을 확인 추적하여 정보 사항을 공유해 적발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육군과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유지하여 불법조업과 밀입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