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790억원대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본사 회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기획부동산 지사을 전국에 7군데를 운영하며, 지사 임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86억원 가량 챙긴 혐의다. 또 직급에 따라 판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해 다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염가에 매입한 후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매입가의 3~6배 가격으로 전국 7개 지점에 판매 토지를 배분하고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지분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가정주부나 고령자는 부동산 지식이 별로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
특히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는 수법으로 토지를 판매해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이나 되는 곳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서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사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 사범들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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