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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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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집중점검

오·폐수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 점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과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이 협의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원주지방환경청

점검대상은 산업시설 입지가 많은 6개 시·군(음성, 충주, 원주, 괴산, 제천, 횡성)에서 최근 3년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운영중인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오·폐수배출량이 많은 50여개 사업장이다.

점검은 14~30일까지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적정 이행 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 여부, 방류수 협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운영 및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사후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평가사업장에서의 환경오염행위 근절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인기관(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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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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