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소위 '보험빵' 사기죄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9일 "이들은 아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접수를 했다"며 "이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교통관련 보험사기로 총 4건에 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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