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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던 구미 여아 사건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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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던 구미 여아 사건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전날 교도소서 항소장 제출...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재판이 열린 4월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 선고 당시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지 4일 만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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