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임용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김병욱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의 활동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교장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통로로 편법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돼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66%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한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특정단체 출신, 시도교육감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특혜 여부,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심사)과정에서 교육감의 특정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압력 행사 유무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된 것만 보아도 교육감에 의한 인사 전횡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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