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지난 8일 밤 10시30분 경 육군과 공조를 통해 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어구를 적재한 군산 선적 어선을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지난 8일 오후 8시 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육군 8361부대 1대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보령해경과 육군은 공조를 통해 이 선박을 검거했다.
이 어선은 불법조업 선박으로 군·경의 감시 속에 장항항으로 입항했으며 대공용의점은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2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선에서는 허가 받지 않는 잠수장비인 산소통과 호스 약 30m·컴프레셔 등이 발견됐다.
해경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그동안 육군과 지속적인 훈련과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바다의 불법행위 근절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위협과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는 필사의 마음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서해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과 육군 8361 부대는 그동안 공조작전을 펼쳐 올해만 5번째 불법조업선박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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