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7개 업소 등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업소당 150만 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169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관내 유흥시설에 업소당 마스크 100개, 손 소독제 5개 등 총 2만3000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