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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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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 아냐" 해명

영농 활동 관련 증빙 서류 제시... 민주당 "소명 명확하면 당 복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이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오래전부터 부친 소유로 경작을 해왔고 3년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아 21대 국회에 추가로 재산 신고도 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0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이후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결과 소속 의원 12명이 관련 의혹이 있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관련 의혹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에 김주영(경기 김포갑) 문진석(충남 천안갑) 김회재(전남 여수을) 윤미향(비례) 의원 등 4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서영석(경기 부천정) 임종성(경기 광주을)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등 3명,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오영훈(제주 제주시 을) 양이원영(비례) 윤재갑(전남 해남완도 진도)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 등 5명의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한 고향 땅으로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밝혔다.

▲.ⓒ감귤 협동 조합 조합원 가입 원서

이어 2017년 증여 받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당시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이날 밝힌 소명 자료에는 2001년 4월 17일 영농 활동을 위해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소유 농지 현황, 해당 과수원의 감귤 출하를 위해 2001년 5월 15일 작성된 감귤 협동 조합 조합원 가입 원서 등이 제시됐다.

▲.ⓒ농지원부

오 의원은 이와 함께 동생인 차남은 2012년 5월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시설 하우스여서 (향후) 부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 지역 주민에게 임대 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소유 농지 현황

오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명이 명확하고 의혹이 해소된 경우에는 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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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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