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율촌면지역발전협의회와 청년회 및 득실‧봉정‧취적마을 주민들이 지역 내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인 것에 반대하며 이를 허가 한 여수시를 상대로 인‧허가 취소 소송과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여수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등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만 따져 안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가 율촌 면민을 버린 것이다”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부지는 행정구역상 취적리에 속하나 취적과 득실 마을 접경지로 실제 득실마을 주민들의 마을 진입로로 마을과는 약 500여 미터 인근 약 200여 미터 지근거리에 모텔이 자리 잡고 있어 화장장으로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전라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019년 4월 취적리 산 2-3외 1필지에 대해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8월 급작스럽게 동물장례 및 묘지시설로 건축(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주민 반대 민원에 부딪친 사업자는 처음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를 두고 지난 2020년 1월 취적리 963-3으로 위치(부지)를 변경해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월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 재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3월 최종 부결(불허) 처리되자 사업자 측에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8월 전남행정심판위원회 실사가 있었으며 9월 사업자 측의 주장이 인용 재결돼 여수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주요 사유로 일부 주민의 동물화장장 찬성 동의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21명이 동의한 서류가 과연 주민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며 찬성한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다.
주민 A 씨에 따르면 “일부 주민 동의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를 주민 대다수의 찬성으로 판단했다면 여수시나 전라남도는 서류만 보지 대다수 민의는 살펴보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해정에 불과한 처사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주민 21명이 찬성했다는 것에 여수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해정에 불과한 거시다는 주민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동물화장장을 추진 중인 지척의 마을 취적리(봉정마을) 1구와 2구 세대수는 59세대와 106세대이며 조화리(득실마을)는 134세대로 도합 299세대이다.
청년회 회원들은 “상식적으로 마을 입구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비상식적인 일로 생각할 처사다”라며 “고령화 시대와 생업을 위해 잠시 마을을 떠나 있는 청년들이 자리를 비운사이 벌어진 사건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여수시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마을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21명의 동의서에 대한 진의 파악과 김회재 국회의원 실에 민원 제기 및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동물화장장 건립을 막아설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화장장 사업자측은 광양시 영세공원 입구에 화장장 추진을 하려다 지역 사회 반대에 부딪쳐 진척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