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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4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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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4명 징계 요구

부산시 11명·동구청 3명 처분 요구, 징계 수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

지난해 7월 발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부산시와 동구청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부산시와 동구청,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 대상으로 공무원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 지난해 7월 23일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119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감찰결과 행안부는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 관리가 태만했으며 매뉴얼과 자체계획에 따른 차량통제 조처에 나서지 않았고 재난상황 보고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14명의 공무원에게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부산시에 소속된 직원 9명에 징계, 2명에 훈계를 통보했고 동구청에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는 징계를 통보했다. 또한 부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두 기관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전문 구조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동구청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행안부 통보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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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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