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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공원에서 야간 음주 안 된다"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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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공원에서 야간 음주 안 된다" 행정명령 발령

9일 자정부터 실시, 방역수칙도 단속...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여름철 더위를 피해 부산지역 내 공원에서 이뤄지는 야간 음주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부산시는 오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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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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