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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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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조치

행정명령 후 심야영업 유흥주점 7개소 등 적발

대구시와 관·경 합동 점검반은 지난 7일 심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 5개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천3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지난 7일을 밤 11시경 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를 적발하고 대표자와 이용자 3명, 유흥종사자 4명, 종사자 1명을 적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업소의 내부모습ⓒ대구시

최근 대구시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40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전파 차단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업소와 이용자는 시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및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7개소와 유흥접객 영업행위 바(Bar)형태 일반주점 3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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