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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백사장 폭죽 사용 단속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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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백사장 폭죽 사용 단속 ‘골머리’

판매 규제 없고 백사장 사용은 불법 …“지속적 계도·단속 병행 할 것”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이 야간에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불법 폭죽사용으로 인해 큰 위험을 느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주말 대천해수욕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가운데 일부 관광객들이 야간 백사장에서 펼치는 폭죽놀이로 주변 관광객들의 빈축을 샀다.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A씨(38) 부부는 “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백사장을 걷는데 갑자기 들린 폭죽 소리에 놀랐다” 며 “확 트인 백사장에서의 폭죽 놀이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아량이 필요하다”며 아쉬워 했다.

B씨는(50, 여)는 “불꽃이 해변을 거니는 사람 바로 옆에서 터지는 상황도 봤다”며 "판매자와 사용자를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경영과 관계자는 “판매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 해수욕장 해변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이라며 “개장 전에도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이 개장 되면 판매업자의 판매중지를 계도할 것이며, 단속이 최상은 아니지만 해수욕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에는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이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물론 개장 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야간 폭죽은 관광지의 놀이와 안전에 항상 논쟁 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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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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