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 및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 경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발생 농가 인근 100m 인근 과원에 대해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으로 전염은 주로 꿀벌에 의해 이뤄진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도환 기술보급과장은 “확산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농가 인근 2km이내 농장주들의 이동을 제한해달라”며 “농장 출입 시 알코올(70%)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작업복뿐만 아니라 작업도구(전지가위, 적과가위, 톱 등)까지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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