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앞서 피해자가 생전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해자의 첫 국선변호인 A 씨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 씨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대면 면담 없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 A 씨와 (피해자가) 두 차례 통화한 것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첫 통화는 선임 후 5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A 씨는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소속 법무관인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장 중사 사건까지 (피해자가) 1년간 세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3일 피해자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면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 당했다.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이 여러 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선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 한 1년여에 걸쳐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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