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의 윤리규범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두수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산청군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과 당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증돼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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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징계대상자에게 강제 출당과 당적을 박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산청군의회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명 한 것은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 것으로 도덕성 재무장의 계기로 삼고 끊임없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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