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의 전 운전기사와 수행 비서들이 시 주관 행사업체 선정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시장의 전 운전기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7일 광주 시청 생명농업과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는 등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수년간 이용섭 시장의 수행비서(운전기사)로 활동해 온 A 씨(지방별정직 6급)가 선거캠프 재직시절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운전기사 A 씨 외에도 다수의 수행비서들이 행사업체 선정과 인사개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 A 씨는 선거캠프에서 활동 당시 특정 업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뒤 그의 아내가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행비서를 비롯해 민간인 2명 등 총 4명은 시청 주관 행사를 진행할 때 업체 선정 등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뇌물 수수에 대한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서들 간의 사적 다툼이 고발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시장 운전기사 A 씨는 현재 가정사를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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