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발생 당일부터 가해자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 앞까지 쫓아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며 피해자를 조롱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6일 KBS가 피해자 남편의 진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일부터 집요한 사건 무마 요구를 받았다. 피해자를 조롱하던 가해자 장 모 중사는, 후에는 피해자를 숙소에서 불러내 무릎을 꿇고 사건 무마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장 중사가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며 가해자와 떨어지길 바랐다는 게 남편의 설명이다.
신고 후에는 부대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상관들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회식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피해자를 회유했다. 남편은 당시 피해자가 "분하고 악에 받쳐 바락바락 울면서 '그러면 보고를 안 할 테니 장 중사와 완벽히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회유 자리에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가 있었다고 피해자가 말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노 상사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까지 접근해 사건 무마를 요구했다, 남편은 노 상사가 "(피해자에게) 말 좀 잘해달라"면서 자신에게도 합의를 종용했다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긴 뒤에도 '문제를 일으킨 여군'으로 낙인찍혀 괴롭힘에 시달렸다. 부대 전출은 2차 가해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특별 전속 신청에 따른 조치였다.
새 부대 첫 출근을 하루 앞두고 피해자는 대대장으로부터 "전속 때 (코로나19) 검사는 당연한 것 아니냐, 당장 검사를 받으라"는 면박을 받았다. 관련한 지시도 없었으며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터였다.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예정된 정신과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피해자가 새 부대에서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첫날 이례적으로 비행단장에게 전속 보고도 해야했다. 남편은 피해자가 '어디 그 여군 한번 보자'는 식으로 느꼈으며 '(부대의) 모든 (관심) 집중을 받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부당한 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피해자가 이전 부대에서 사건 발생 후 사용한 청원휴가와 격리 기간 중 방문한 곳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는 정신과 의원과 상담실 방문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난달 21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반나절 휴가를 신청하자 상관은 피해자에게 "보고를 똑바로 하라"며 면박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군사경찰에 이어 군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장 중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사건 송치 55일이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공군 검찰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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