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분야 대표기업인 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한 근무 강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사내독립기업(CIC)인 비즈, 포레스트, 튠 등 3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실제 근무 시간을 축소해 작성하고 휴게 시간을 더 늘리는 등의 회피 수단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도 법정 노동시간을 다 채운 이들은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상사의 가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직원이 나온 데 이어, 네이버에서 다시 노동 악습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번 설문 대상이 된 CIC 비즈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C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 벤처 시스템이다. 회사 사업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부문에 독립 회사처럼 인사와 재무 등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이 오히려 근로기준법 무시로 이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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