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의회 청사가 폐쇄됐다.
지난 5일 시의회에 따르면 1층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청사를 6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나섰으며, 시의원 30명과 사무처 직원 직원 10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통보하고, 최근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에도 시의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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