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이 공채에 최종 합격한 청년을 학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최종 합격 후 기관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경기 평택시 등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3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채에 최종 합격했으나 체육회는 두 달이 넘도록 임용을 미루고 있다. A 씨와 함께 지원한 8급 합격자는 지난 4월 임용돼 수습 과정을 밟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작성한 청원글에서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 공시를 확인하고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에 맞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으나 평택시체육회로부터 '임용일이 연기됐으며 평택시체육회장과의 개별 면담 후 임용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면담에서 A 씨는 이진환 평택시체육회장으로부터 출신 학교와 경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회장은 저에게 '나이가 어리다', '한국체대·용인대처럼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선·후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 '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경험, 연륜이 부족하다', '평택시청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이 체육전문가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 부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진학한 대학교를 폄하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적었다. A 씨는 이 회장이 "저에게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평택시체육회 인사위원들에게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어 "개별 면담 후에 연락이 없어 체육회에 직접 방문했더니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로부터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는 회유를 받았다. 그 회유마저 받아들였으나 몇 주가 지나도록 양 기관은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이 회장은 지금도 본인의 잘못을 뒤로 한 채 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채용에 대한 의견을 익명으로 제출하라고 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즉각 임용해야 된다는 노무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체육회는 A 씨가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당초 기획·홍보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A 씨가 선발돼 임용할 수 없다"며 "체육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도 A 씨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기획·홍보 분야에 경력이 없어 지원을 하지 않았다.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어서 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회가 지난 2월 평택시에 의뢰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 조건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기준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이다. 기획·홍보 분야의 경력은 '우대사항'으로 돼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응시자는 당연히 '채용 조건'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체육회가 운영기준을 고쳐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대로 채용 절차를 추진해놓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방송>에 따르면 이진환 평택시체육회장은 이날 "A 씨가 청원에 올린 글을 보면 당시 이야기 한 전체 대화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 만을 정리해 올렸다"며 "A 씨가 대화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채용의사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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