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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첫 공판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예상했던 답변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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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첫 공판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예상했던 답변에 '이상무'

ⓒ프레시안, 에이콘3D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의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제1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사건 기록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많아 재판기일을 정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열었음을 설명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함께 피고인측의 인부여부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이 이상직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데 이어 재판부는 곧바로 각 피고인측에게 공소사실에 대하 인부 여부를 각각 물었다.

이상직 의원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짧고 굵게 대답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그 답변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다수는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감안,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인부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제2차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에 열리고, 이날 증인신문 순서를 비롯해 일정을 모두 정할 방침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들이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인신문에만 시간이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 달에 재판을 3번씩 여는 것으로 모든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일 1차 공판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자녀 지분 100% 소유)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다음에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 그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정당법위반 혐의도 얹어져 있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 등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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