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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가진 여성 강제추행·성폭행 미수범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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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가진 여성 강제추행·성폭행 미수범 징역 4년 선고

두 차례 걸쳐 범행, 재판 과정서 2차 가해까지...재판부 "피해자 고통 컸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50대) 씨를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오히려 B 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 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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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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