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50대) 씨를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오히려 B 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 씨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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