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펼쳐 41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것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이행,과적 · 과승 등이 대상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보령해경은 해양안전 분야의 경우 파출소 관할 주요 항·포구 등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점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에 대한 일제단속 및 음주운항 집중단속 등을 실시했다.
또 경비구조 분야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2건을 검거했으며, 수사 분야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검거 유형으로는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이었으며, 특히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보령 앞바다를 항해 중이던 과적화물선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과적·과승 등과 같은 안전저해 요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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